# 참가자_개인정보_동의서
[진짜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날 억까한다고]
"예? 아… 제 병명은 분조장인데요…."이름 권람
나이 29세. 공프와의 격차 4년 동안 교도소와 정신병동에 들어갔다 왔다고 보면 된다.성별 남성
키/몸무게 190/72성격 회피적이고 비굴하다. 그런 주제에 의심병이 있어서 정말로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동등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 위 혹은 아래로만 인지하는 것이 특징. 타인에게 자신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을 제 위로 표방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성격을 고정한다.
외관
후드집업을 벗으면 드러나는 치렁치렁한 소매와 소매에 달린 벨트들. 정신병원용 구속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검정색인 건 오타쿠적 허용으로 해주세요 가까이 가면 들리는 절그럭거리는 소리, 소매를 건드리면 화내는 이유는 다 이것 탓이다.
옷 안의 상처는 구타당한 상처뿐이다. 베이거나 찔린 자국은 없고, 아물어가고 있다.
L/H/S 공프와 같으나, 폐소공포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호흡곤란이 올 정도는 아니며, 심히 불안해질 정도뿐. 정신병동에서며 교도소에서 폐소공포증을 핑계로 독방을 회피했다.소지품 박살난 휴대폰, 소주병, 성냥. 공프와 같음, 끝.
특징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장애). 정신병동 들어간 이유도 같음.
-휴대폰은 훔친 것. 훔친 휴대폰에서 온 문자를 보고 담력체험을 하러 왔다. …여러모로 생각없이 사는 것 같다.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인지해도 피한 적은 없었다.
-사실 술을 잘 하진 못한다.
-타인에게 상냥하고 싶지만 어렵다. 자신에게 먼저 상냥한 사람에게는 의외로 마음을 쉽게 열지도 모른다.비밀 선관
비밀 설정(*볼드체=요약, 아래는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맞다. 다만 문제는… 당하고 나서 사기 친 지인을 죽일 듯이 패고 감방에 들어갔다는 것(특수폭행, 심신미약, 2년 6개월). 당시는 분노조절장애가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도소 내에서 한 번 더 난리를 치고(이후 린치당했다.) 난 후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 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은 심신상실로 무죄 처분됨.
-이후 폐소공포증을 핑계로 병동에서 탈출했다. 그게 대략 3일 전의 일. 금방 잡혀가든 제 발로 돌아가든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람의 죄질과 별개로 갇혀 있던 정신병원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다. 그다지 민첩하지도 않고 체격도 큰 편이었던 람이 손쉽게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허술했다.
-여러모로 오랫동안 정신병동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 담력체험 문자에서 섬찟함을 느꼈음에도 얌전히 신청한 것은 이 때문.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20XQ고합1953 특수폭행 징역 2년 6개월, 20XX고단48211 폭행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무죄, 20XX감노48291 치료감호처분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사기행각에 있으나, 가해자가 신고 및 공적 제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적 제재를 가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일말의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언행이 논리적이고 일관되었다는 점, 근 5년간 항우울제 등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약받은 일이 없다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차용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 (후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X.XX. 선고 20XQ고합1953 [특수폭행])
…피감호청구인은 14세경부터 간헐적 폭발장애의 증세를 보여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폭발 직후 의식의 혼란,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로서 간헐적 폭발장애로 인해 동 교도소 복역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 골절 및 안구 손상 등 일부 영구적 장애와 기타 전치 6주의 상해를 야기한 바,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다. (서울고등법원 20XW.X.XX 선고 20XX감노48291 [치료감호피고사건])
* 질문사항
Q1. 본 커뮤 주의사항에 사망, 허무항 사항, 희생 강요 등이 있습니다. 러너님의 캐릭터가 해당 주의사항에 당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A: 네.
Q2. 당신의 캐릭터가 영구 실종 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A. 네.
Q3. 본 동의서는 참가자가 스스로 참여한 것임을 알리는 동의서입니다. 담력체험 할 폐병원 내에서 가이드 허락 없이 단독 행동으로 일어난 불이익은 가이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본 개인정보 동의서는 참가 후 1주일 뒤 폐기 될 예정입니다.)
A. 네.
Q4. 당신은 괴담, 미신, 귀신 등을 믿습니까? (* 하나라도 믿을 시 예라 답해주십시오.)
A. 아니오. 하지만 유흿거리로서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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